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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하도록 제도 바뀌어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2일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서에 소득세와 같이 신고 ‧ 납부하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 ‧ 퇴직 ‧ 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납세 편의제도를 담은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달라지는 납세 편의제도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된다는 것, 실시간 신고자료 연계를 통해 원스톱 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청과 웅상출장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을 종전보다 2개월 연장하고, 본인의 신고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한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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