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세계 4대 글로벌도시다
웅상신문 이성호전문위원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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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신문 이성호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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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11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22개 동과 강북(마포ㆍ용산ㆍ성동) 4개 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27개 동이다.
확정된 27개 지역에서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는 올해 11월 8일부터 적용되고,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는 2020년 4월 29일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10년 동안 전매제한 되고, 2~3년 동안 실제 거주도 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규제지역 해제도 확정했다.
부산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경기도 고양ㆍ남양주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집값은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을 위해 안정시키는 일은 정부의 책무다.
그러나 정책당국이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겠다.",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편법증여나 시장교란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시장을 향해 공개 경고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조건의 사업을 할 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분양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택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9년 6월 6일 전국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상한 기준을 지금의 최대 10%P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고분양가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6월 24일 이후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1차로 분양가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중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2중으로 가격을 통제하여 저렴하게 공급한다 해도 지금처럼 대출규제가 엄격한 상황에서 자기 자금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된 후 2015년 4월까지 사이에 1981년 6월~1982년 12월, 1999년 1월~2007년 9월까지 약 1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가격통제를 통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됐다. 과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무주택서민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부자인 소수에 혜택을 주는 역설적인 정책이 되었다.
분양가상한제는 가격통제시스템으로 분양이 끝난 뒤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로또청약’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출범 후 2017년 6.19 대책부터 2019년 8.12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예고까지 정부의 규제가 발표되면 잠시 주춤한 뒤 다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 국가별 명목GDP 순위 11위로 글로벌 경제 대국이다. 세계 도시별 명목 GDP 순위는 서울이 단일도시로는 5위이고 서울+인천의 광역권으로는 4위이다. 2014년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7대 도시의 경제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국 ‘브로킹스연구소’가 분석한 내용이다. 도쿄, 뉴욕, LA, 서울, 런던, 파리, 오사카 순이다.
서울은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사는 도시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외국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삶의 질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시, 삼성ㆍ현대ㆍLG 등이 서울을 기술혁신의 중심도시로 만들고 있고 최근 9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 타이틀을 쥐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작 우리국민들은 서울을 평가하는데 인색하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시장원리에 맡기되 조세정의를 합리적으로 실현하면 될 것이다. 정부는 공공 주거복지 부문의 수준을 높여서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공정에 가까울 것이다. |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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