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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양산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134억원 고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2일
양산시는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8만2천여건, 134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된 대표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이 2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6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와 즉시 압류 등 불이익이 있다”며 납부를 당부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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