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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 무료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5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LPG(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무보가족)이며, 지원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 이번 사업과 연계해 가스타임밸브를 무료로 설치 지원하고 있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는 시간설정을 통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장치로 지원 대상 시설은 LPG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이며, 지원 대상자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에서 경로당이 추가로 지원된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2020년까지 LPG 용기에서 집안 중간밸브까지 강관,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교체해야 하며, 고무호스 사용 등 미개선 가구는 2021년부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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