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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장에 굴복하다

이 성 호 웅상신문 전문위원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14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국토교통부가 8월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이하, 개선안/본지 8월 16일 게재)에 대하여, 10월 1일 보완책을 내놨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선안에서는 제도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10월 말쯤 시행되더라도 2020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개선안은 시장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발표했으나, 시장분위기는 반대로 나타났다. 9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달에 비해 10.3% 늘었고, 가격도 13주 연속 오름세다. 소급 적용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 우려도 매우 컸다. 후퇴한 주된 이유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심리가 작동하여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게 원인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개선안 발표할 때부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있다. 10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하여, “건설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선안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대상은 투기과열지구다. 올 9월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보완책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기존의 시ㆍ군ㆍ구 단위가 아닌 동별로 지정한다고 한다. 동별로 지정되면 적용대상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보완책으로 인한 유예 대상은 서울 61개 단지 6만8000가구이다. 유예기간 6개월 내에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주하고 철거하는 데에도 1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2년 유예기간을 주장한 것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6개월 유예조치에도 효과는 없을 것이란 인식이 높다. 이번 보완책 발표로 시장에는 혼선과 불확실성을 남겼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수요 있는 곳에 주택공급을 하라는 것이 시장의 요구다. 실효성도 없고 가격통제라는 인식만 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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