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6-16 오후 01:55: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시정/알림

양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정부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 초과자 확대 지원
최영재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6일
양산시는 9월 23일부터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던 대상자에게도 난임시술비 지원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 특화사업으로 아이 낳기를 원하나 기존 정부지원사업의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던 대상자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준소득 초과자의 경우 여성나이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7회(신선4, 동결3), 인공수정 3회,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 및 부부 신분증을 지참해(기존 수혜자는 부부 신분증 지참)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웅상보건지소 건강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강경민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희망하는 더 많은 부부가 해택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6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양산시 덕계4길 3, 덕계우체국 인.. 
부동산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지구에 들어.. 
민간이 시행하는 웅촌곡천지구 도시개.. 
사람들
27년 된 JIC웅상청년회의소의 2.. 
단체
따뜻한 이웃
웅상시니어클럽(관장 엄수연)이 지난..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이재명 후보 양산 유세…웅상선 실현되나..
양산 퍼스트리더 250명, 기수를 넘어선 뜨거운 연대..
양산 예술지원사업, ‘단체장 배제’ 기준에 형평성 논란..
20년째 공약만 반복...웅상선 또다시 선거용인가..
(사)미주교육문화진흥회 · 국립경상대학교 협력 ‘빅데이터 진로교육’ 본격 가동..
지역과 주민이 공생하는 공간, ‘목화당 1944’의 실험..
[웅상맛집] 미가미 오리고기 전문점 “엄마 손맛으로 정성을 담아냅니다”..
웅상, 검도의 중심도시로 첫걸음 내딛어..
[기고]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평생 동반자다..
[내가 만난 세상] 오월이 나를 살게 한다..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618
오늘 방문자 수 : 13,599
총 방문자 수 : 27,17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