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07 오전 06:32: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시정/알림

양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정부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 초과자 확대 지원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4일
양산시는 9월 23일부터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던 대상자에게도 난임시술비 지원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 특화사업으로 아이 낳기를 원하나 기존 정부지원사업의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던 대상자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준소득 초과자의 경우 여성나이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7회(신선4, 동결3), 인공수정 3회,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 및 부부 신분증을 지참해(기존 수혜자는 부부 신분증 지참)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웅상보건지소 건강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강경민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희망하는 더 많은 부부가 해택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4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우진지게차는 고객 여러분의 성실한 .. 
부동산
GS건설이 경남 양산에 첫 ‘자이(..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지구에 들어.. 
사람들
명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단체
(사)양산시웅상상공인연합회(회장 김.. 
따뜻한 이웃
웅상시니어클럽(관장 엄수연)이 지난..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웅상 자치군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차라리 이럴바엔 자치군으로 가겠다... 양산으로부터 독립.....
회야강에서 처음 두각 드러낸 모델 쇼..
시장 개인 SNS에 공무원 동원?… 김석규 의원 “공적 자원의 사적 활용, 중대한 행정윤리 위반”..
응급실 없는 도시, 웅상이 겪는 불안(1)..
2025 양산웅상회야제’ 성황리 마무리..
GS건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 6월 분양 예정..
동원과기대 외식조리창업과 , 2025 제1회 한식조리산업기사 최종합격..
웅상신원아침도시 김임수 통장, 소주동에 물김치 나눔..
시나브로복지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2025 그린나래 사생대회’ 성료..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947
오늘 방문자 수 : 7,142
총 방문자 수 : 27,36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