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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정부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 초과자 확대 지원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4일
양산시는 9월 23일부터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던 대상자에게도 난임시술비 지원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 특화사업으로 아이 낳기를 원하나 기존 정부지원사업의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던 대상자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준소득 초과자의 경우 여성나이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7회(신선4, 동결3), 인공수정 3회,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 및 부부 신분증을 지참해(기존 수혜자는 부부 신분증 지참)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웅상보건지소 건강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강경민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희망하는 더 많은 부부가 해택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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