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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9월 납기 재산세(토지, 주택) 부과

전년대비 5.1% 증가한 9만5천건, 553억원 부과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0일
양산시는 9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9만5천건, 553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 5만4천건, 468억원과 주택분 4만1천건, 84억원이며,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7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신도시를 중심으로한 공동주택 수의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는 납세자별 전체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하고,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에 이어 나머지 1/2을 9월에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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