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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고용노동지청 추석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운영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지난 26일부터 9월11일(3주간)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감독관들은 8월 26일부터 9월 11일 추석 전까지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해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 및 청산 지도를 한다.

이 기간 중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체불금품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건설현장․집단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체불청산에 나선다.* 근로개선지도과장 / 반원: 선임팀장 등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려 초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청산을 지원 예정이다.*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 인하: 신용·보증 3.7% → 2.7%, 담보제공 2.2% → 1.2%)

아울러,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여(14일→ 7일)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양산지청 상담 유선전화*, 지청 방문 등을 통해 상담 또는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종구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대비하여 임금 체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 임금은 신속히 청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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