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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양산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6명 대상 소방안전교육 가져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8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지난 26일 양산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양산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6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시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법령과 제도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법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또는 만기 일 경과 시 과태료 처분 내용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동권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만큼 화재발생 시 관계인의 화재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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