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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 확대 지급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6세 미만 모든 아동 월 10만원 지급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3일
양산시는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한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3300여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의 아동은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아동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8월 초 문자메시지와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보호자 변경 또는 계좌변경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보내면 되고,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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