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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5만건 25억원 부과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5일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5만건에 25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과세제외 된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이며, 만약 한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 모두 납부해야 한다.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포함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 ~ 55만원까지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방문납부 가능하며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뱅킹, 지방세ARS(080-392-3030) 시스템을 이용할 시 별도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복지증진 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는 재원으로 납기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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