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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음주사고 절반으로 내려 50%↓

제2 윤창호법’시행 한 달, 19.2%는 훈방대상에서 면허정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1일
↑↑ 양산경찰이 태원아파트 입구 앞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음주운전 단속·처벌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이어진 양산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음주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 윤창호법’이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한 달 지난 현재(7.25 기준) 작년(‘18.6.25~7.25) 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20건에서 10건으로 50%가 감소했다.

수치별 분포를 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7월 25일까지 1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125명이다. 이 중 51명은 면허정지, 74명은 면허취소였다. 면허 정지된 51건 가운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치 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은 24건으로 법 개정 이후 전체단속 건수 중 19.2%를 차지했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0% 구간은 17건으로 13.6%를 차지했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실감할 수 있는 수치이다.

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오후 8시에서 오전 2시 사이 가장 많이 적발이 되었으며(101명) 요일별 분포를 보면 수요일(25명)에 가장 많이 적발됐다.

양산경찰은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에 집중실시되며 불시단속도 진행한다.

이정동 서장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술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되다 보니 술을 자제하고 음주운전도 많이 줄었다”며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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