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2년` 선고
적극적인 소명에도 판결은 달라 고법 항소심 통해 억울한 부분 밝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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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000만원이 선고됐다. 송 전 비서관은 충분한 소명과 자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항소를 통해 다시 적극적으로 증명해 나갈 뜻을 비쳤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전국진)는 11일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충북 충주 시그너스CC 고문을 맡았지만 그 역할이나 실질적 업무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고문 재직 당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출마, 정치활동을 해 온 사실, 골프장 업무에 대한 근무의혹 등이 있다"며 "추징금도 최초 고문을 제안한 강금원 회장의 월급과 현재의 대표이사인 아들이 지급한 급료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은 "고문으로 추대돼 골프장 고문으로서 자문, 예식장 사업 및 골프장 대중제 전환업무 등을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 업무를 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이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모든 소명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인배 전 비서관은 "답답한 부분이 많지만 항소를 통해 다시한번 소명을 실시해 이를 해소하겠다"며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죄송하며 억울한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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