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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주운전의 다른 얼굴, “숙취운전”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전화영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6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한숨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과음한 다음 날 출근길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은 정말 괜찮은 걸까?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이는 명백히 음주운전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하루 잤으니 당연히 아침에는 술이 깼을 거라 생각한다. 한숨자고 일어나서 출근길에 단속된 자신은 음주운전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한다.
필자는 술 마신 직후 운전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지만 숙취운전은 음주운전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에게 그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체질, 몸무게, 안주 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70kg 성인남성 기준 소주 한 병을 마시면 알코올이 분해되려면 최소6시간(혈중알코올농도0.047%), 완전히 분해되려면 10시간 이상(혈중알코올농도0%)을 쉬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술자리가 밤12시 전후로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끝냈다면 정상적인 출근길에 숙취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취운전자는 맑은 정신의 운전자보다 평균 시속 16km 더 빠르게 달렸으며 차선을 벗어나는 것이 4배, 교통신호 위반이 2배 많았다는 연구결과에서 보여지 듯 숙취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게 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음을 보여준다.
음주당시에 하는 운전은 당연히 위험하지만 숙취운전이 무서운 이유는 어느 정도 술이 깬 상태라고 인식하는 자기합리화가 가장 위험하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에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되었다. 숙취운전을 했더라도 이는 엄연히 음주운전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가 해당한다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강화된 윤창호 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개정된 특가법은 지난해12월18일부터, 도로교통법은6월25일부터 시행된다. 그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이상30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기준도 강화했다. 면허정지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술 마신 직후 음주운전은 감소하고 있지만 오전 6시~10시 음주운전단속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숙취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똑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숙취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술 마신 다음날은 충분한 휴식과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이 나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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