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폐소화기 대형폐기물로 처리
전화 한통화면 처리 가능, 시민 불편 해소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2일
|
 |
|
↑↑ 폐소화기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양산시는 지역 내 폐소화기 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그동안 방치되었던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폐소화기를 소방서에 가져가서 처리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젠 전화 한통화면 처리가 가능해서 시민 불편이 해소된다. 이는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사용연수가 10년 경과한 폐소화기는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교체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이에 향후 폐소화기 처리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대응이다.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며 6kg미만은 3,000원, 6kg이상~10kg미만은 5,000원으로 대형폐기물 운반업체[(주)삼산 010-7626-4353,동산 386-3386] 등 시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 부착.배출하면 된다.
윤한성 자원순환과장은 “사용연수가 끝난 폐소화기를 제때 대형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2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생활 정보
부동산
사람들
단체
따뜻한 이웃
지역행사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