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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기업 투자위해 취득세 추가경감 조례 개정 필요’

한옥문 도의원, 5분 발언통해 투자여건 개선 촉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4일
↑↑ 한옥문 경남도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정을 펼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경남도의 투자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지난 2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옥문 도의원(양산1)은 5분 발언을 통해 기업간 경쟁 환경 심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 도내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경남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옥문 의원은 “세계화와 지방화로 투자유치와 기업의 역외이전 등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환경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투자촉진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이 제안한 첫 번째 방안은 ‘산업단지내 부동산 취득세 추가 경감 조례 개정’이다.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 또는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에 대해 40여년에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취득세를 경감해오고 있는 것을 기업의 부담 완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취득세 추가경감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법령상 경감(50%)에 추가해서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경남과 인천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취득세 추가경감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경남도 또한 일몰기한이 연장될 경우 추가경감을 수동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업 투자확대를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취득세 추가경감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는 경남의 투자환경을 개선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요청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별 기업환경 여건 평가에서 도내 18개 시·군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중·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더욱 더 기업하기 좋은 경남이라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경남도가 시·군의 기업환경을 점검하고 투자유치와 기업환경 개선에 총괄지휘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옥문 의원은 “경남경제는 어렵고,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경남도가 실행하고 있는 경제정책들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혁신의 토양을 제대로 구축해 ‘다시 뛰는 경남경제’에 어울리는 도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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