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7-09 오후 08:53: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일반

양산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 강화

권리헌장 납세자 중심 전면 개정, 납세자 위한 낭독문도 별도 제정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4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양산시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19. 5. 8.)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선포식을 가졌다.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
○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납세자의 구제가 한층 강화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현재까지 고충민원, 권리
보호요청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4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처음에는 부엌불 두 개 켰다고 크.. 
부동산
현대건설은 오는 19일 경남 양산시.. 
사람들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의미 있는.. 
단체
(사)양산시웅상상공인연합회(회장 김.. 
따뜻한 이웃
영산대 퍼스트리더 11기(회장 천봉..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웅상시니어클럽, ‘2026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2차 합동교육 진행’..
웅상 민심, 양산시장 선거에서 ‘차별·소외’ 불만 드러냈다..
계획도로 공사장 입구에서 `버티기 공장` 논란..
양산시, 동부청사 운영...웅상지역 중심 성장 동력 확보한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19일 견본주택 개관..
동원과기대, 교육부 ‘AID 30+ 집중캠프’ 2년 연속 선정..
창민스님의 100세 장수-’삼정육(三淨肉)‘의 참뜻: 살생을 멈추고 자비의 씨앗을 심으라!..
나동연 양산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예방..
윤 의원 , “양산 관광객 증가를 전통시장 · 골목상권 매출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연결할 것 ”..
[현장 인터뷰] 국산화 뚝심으로 전 세계 필드 사로잡은 ‘K-골프’의 주역,(주)오지에스공업 이석제 대표를 만나다..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499
오늘 방문자 수 : 17,816
총 방문자 수 : 30,67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