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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흉기사건 공동주택 관리주체 사고예방 책임 강화

서형수 의원,“예방 조치 의무 입법화 사전위험 관리해야”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5일
↑↑ 서형수 국회의원(양산 을)
ⓒ 웅상뉴스(웅상신문)
지난 17일 ‘진주 흉기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7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경찰 신고 권유 등 소극적 조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안전사고 발생 이후 임대사업자,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 안전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진주 흉기사건 관련 관리소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2018년 9월25일부터 사건 발생 보름 전인 올해 4월 2일까지 약 6개월 기간 동안 7차례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관리소는 경찰서 신고 권유, 폐쇄회로(CCTV) 한시적 설치 권유 등의 조치밖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법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의 역할과 기능에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만 있을 뿐,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관리주체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진주 흉기사건이 발생한 국민임대주택은 LH에서 운영하는 단지로 민간주택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되어 왔다.

이에 서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에 ‘입주자의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안이 입법화되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한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책임 있는 태도로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관리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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