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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표어, 시민 참여로 만든다”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위한 「시민 참여 표어」 공모 이벤트 실시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김준휘)은 김해․양산․밀양지역(이하 ‘우리지역’이라 함)의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 현장안착과 준수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최저임금 현장안착 시민 참여 표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김해·양산·밀양지역은 울산-부산-창원-통영의 자동차·선박·기계(전자)산업 제조벨트의 후방 생산기지로서 전자제품·자동차 등 2~3차 영세 부품생산 제조업체의 비중*이 높고, 편의점 등 유통․음식료업체가 많아 타 지역과 비교해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시행에 취약한 지역이다.

 현재 양산의 (사업장수/근로자수) ▴(전체) 11,579개/109,920명, ▴(제조업) 2,711개(25.2%) / 49,053명(46.2%), (10인미만 사업장) 9,549개사(82.4%)
** (2019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이다.  

따라서, 노동자․사업주․시민․학생 등 시민이 참여한 최저임금 현장안착의 표어를 공모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갈등을 최소화해 현장에 안착토록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종전에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정 비율 이상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그 산입범위를 제한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보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준휘 지청장은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위하여 최저임금 준수 행정지도, 개정법 홍보 등에 노력하고 있으나, 중소 영세기업이 많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이 필요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여『최저임금 현장안착 시민참여 표어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고 말하면서 “한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만원 지원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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