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책개발 강화한다
서형수 의원,‘사회적기업 정책인프라법’대표발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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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 |
ⓒ 웅상뉴스(웅상신문)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 함)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등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에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관련 정책, 연구가 보다 계획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고, 민관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정책 인프라가 강화되면 보다 정교한 정책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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