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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신규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신규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 강령 등 교육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30일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지난 27일 신규공무원 47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반부패 관련 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청렴교육을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신규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데 있다.

양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통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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