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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 끊이지 않는 사발이 사망사고 예방 만전

고령 이동 수단 사륜오토바이(ATV) 사고 잇따라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3일
↑↑ 양산경찰이 순찰차에 야광반사지를 비치해 노인인구가 많은 원동, 상·하북 일대에사륜오토바이 후미에 부착하는 등 이륜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경찰서(서장 이정동) 교통관리계는 농어촌에서 주로 고령 노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편리한 사륜오토바이(ATV) 속칭 사발이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에서도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3일 경남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농로에서 회전하던 중 ATV가 우전도되면서 운전자(83세) 머리가 가드레일을 충격해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같은 달 29일 경남 합천군 쌍백면에서 우회전하던 ATV가 회전 중 좌전도되어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운전자(76세)사망 했다.
 
이에 경찰 측은 두 사고의 공통점은 ATV에 차동장치가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결론을 냈다.
차동장치란 회전시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장치로 이 장치가 없다면 전도되기 쉬워 위 사건처럼 교통사고 시 큰 피해가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차동장치가 설치된 ATV는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을 가입하여 도로를 주행하여야 하며 차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레저용과 농업용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도로주행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로뿐만 아니라 도로도 구분하지 않고 달리는 노인들을 보면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지속적으로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에 의거해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면서 경로당, 이장단 회의에 진출하여 안전모의 중요성 강조 및 차동장치가 없는 ATV에 대서는 도로에서 운행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순찰차에 야광반사지를 비치해 노인인구가 많은 원동, 상·하북 일대에 사륜오토바이 후미에 부착하는 등 이륜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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