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주거지 소규모 공장 설립 불허
최철근 편집국장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8일
양산시의회가 주거지역 소규모 공장 설립을 허가하는 조례를 다시 다루면서 공장 설립을 불허해 난개발을 막는 취지로 조례안 개정을 시도한다. 이번에 열리고 있는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임정섭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주거지 소규모 공장 설립 불허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지난 정례회에서 박재우 시의원이 관련 5분 발언을 했고 김일권 양산시장이 의원들께서 재발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번 임시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의원 8명 전원과 다른 1명의 의원이 사전 조율을 통해 조례 개정에 공감을 나타내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의안은 과반 출석에 참석자의 3분의 2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제6대 양산시의회는 이 같은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심경숙 전 양산시의회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1,2,3종의 주거지에 330㎡미만의 제조업이 허용되는 조례가 제5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통과되었다. 조례가 통과되고 그해 11월부터 허가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해 현재 2016년 6월. 4년반 그동안 민원도 만만찮았다. 2015년 4월 양산시 상북발전협의회에서는 주민발의라도 해서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고 주민서명운동에 벌이기도 했고, 웅상초등학교 주변에는 수시로 제조업의 허가를 시에 요청하는 바람에 웅상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여러 차례나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330㎡미만의 제조업을 허가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이후 그동안 허가되어 건축되어진 제조업의 건수를 보면 양산지역은 99건, 웅상지역은 무려 95건이나 된다고 한다. 인구를 비례해서 웅상지역이 월등히 우세하다. 이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면서 예측컨대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거지에 매년 늘어나는 제조업의 건수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같은 날 같은 건축주가 같은 장소에 330㎡씩 따로 허가를 받은 사실은 쪼개어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는 편법을 보여준다. 이것은 결국 제조업 허가기준의 평수 제한이 그다지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은 공업지역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어린이 공원옆이나 아파트 바로 길건너 200m앞에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이 가결이 되면 양산시의 주거지에는 제조업소 설립이 일절 금지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앞으로 양산시의 1종 주거지에는 제조업소 설립이 일절 금지될 전망이다. 웅상의 개발정책이 그동안 큰 공장이 아닌 작은 공장들을 유치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보면서 회의감을 느낀다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시·도·군이 앞다퉈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요즘 웅상지역 발전이 산단·공장 개발만을 주장하는 것은 최악의 경기에 겹친, 시대에 지나간 발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웅상 주민들은 “그동안 주거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양산시 조례 때문에 산자락, 마을, 동네 할 것 없이 부지만 있으면 자연 속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환경과 미관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왔다”며 “이번 주거지 소규모 공장 설립 불허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양산시의회의 올바른 판단에 대해 깊은 찬사와 감사를 전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이야 말로 1종 주거 지역만이라도 소규모 공장을 못 짓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번 개정조치가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규모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제조업도 포함이 되어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획일성 때문에 어느 정도 난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하여튼 이로 인해 누구든 순수한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서서 환경, 미관해치는 난개발은 꼭 철회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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