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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올해 3월부터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100% 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아동 3,300여 명 지원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5일
양산시는 올해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3~5세)에 대한 부모부담보육료에 대하여 100%를 지원하게 된다.

부모부담금인 보육료 차액은 만 3~5세 아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다닐 경우 정부지원시설 보육료와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만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공립, 법인(정부지원시설)어린이집을 보낼 경우는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반해 경상남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적게는 월57,000원에서 많게는 월90,000원까지 추가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한다.

2013년부터 전 연령층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부모부담금은 보육시설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부모의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문제로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설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산시는 작년부터 시비 9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법정아동은 부모부담금 전액, 일반아동은 50%를 지원하였으나 시설간의 불평등 문제와 부모들의 재정부담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양산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보육시설간 불평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비 19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3,300여 아동의 부모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차액 부모부담금 전액지원으로 보육시설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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