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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19년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강화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복지상담센터 협약 등 추진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5일
양산시는 올해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첫째,‘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자활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근로사업으로, 시는 자체사업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150여명에게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신규 자활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면서 월 총액 최대 139만원까지 인상되었다.

둘째, 올해 2016년 폐지됐던‘자활장려금’제도의 부활되면서 자활사업 참여를 더욱 유도할 방침이다.

자활장려금 제도는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추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및 탈수급을 돕는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기준 충족 가구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적립하여 3년 내 탈수급, 취․창업 등 지급 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그 밖에도 양산시는 저소득가구 중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채무조정상담 및 금융교육 등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게 됐다.

김일권 시장은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이며, 꽃이다. 저소득가구가 자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다양한 자활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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