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7-09 오후 08:53: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방자치

업무상 정신적스트레스 재해 근거규정 반영 법안 본회의 통과

서형수 의원, 업무상 정신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 법적근거 마련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31일
↑↑ 서형수 극회의원(양산 을)
ⓒ 웅상뉴스(웅상신문)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반영되어, 과거 산업재해 승인이 어려웠던 감정노동,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반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업무상 재해기준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포함됐다.

고객 등으로부터 폭언 등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등 감정노동은 물론,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심한 경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지 않아, 과거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 정신질병의 산재승인율(2015년 기준)은 38.2%로 나타나는 등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들었다.

 서 의원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을 평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31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처음에는 부엌불 두 개 켰다고 크.. 
부동산
현대건설은 오는 19일 경남 양산시.. 
사람들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의미 있는.. 
단체
(사)양산시웅상상공인연합회(회장 김.. 
따뜻한 이웃
영산대 퍼스트리더 11기(회장 천봉..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웅상시니어클럽, ‘2026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2차 합동교육 진행’..
웅상 민심, 양산시장 선거에서 ‘차별·소외’ 불만 드러냈다..
계획도로 공사장 입구에서 `버티기 공장` 논란..
양산시, 동부청사 운영...웅상지역 중심 성장 동력 확보한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19일 견본주택 개관..
동원과기대, 교육부 ‘AID 30+ 집중캠프’ 2년 연속 선정..
창민스님의 100세 장수-’삼정육(三淨肉)‘의 참뜻: 살생을 멈추고 자비의 씨앗을 심으라!..
나동연 양산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예방..
[현장 인터뷰] 국산화 뚝심으로 전 세계 필드 사로잡은 ‘K-골프’의 주역,(주)오지에스공업 이석제 대표를 만나다..
윤 의원 , “양산 관광객 증가를 전통시장 · 골목상권 매출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연결할 것 ”..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499
오늘 방문자 수 : 17,014
총 방문자 수 : 30,67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