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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정신적스트레스 재해 근거규정 반영 법안 본회의 통과

서형수 의원, 업무상 정신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 법적근거 마련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31일
↑↑ 서형수 극회의원(양산 을)
ⓒ 웅상뉴스(웅상신문)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반영되어, 과거 산업재해 승인이 어려웠던 감정노동,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반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업무상 재해기준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포함됐다.

고객 등으로부터 폭언 등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등 감정노동은 물론,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심한 경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지 않아, 과거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 정신질병의 산재승인율(2015년 기준)은 38.2%로 나타나는 등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들었다.

 서 의원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을 평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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