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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부동산중개업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8일
양산시가 12월 18일 화요일 오후3시30분부터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2018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도시 조성으로 증가하는 부동산 거래와 그에 따른 각종 민원의 증가,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과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 중개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하여 매도, 매수인간 발생 가능한 중개 거래사고나 각종법령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된다.

특히 2019년 사송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등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부동산 거래신고 및 공인중개사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 부동산 실무 관계법령을 교육함으로서 중개업 종사자의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중개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된다.

백종진 민원지적과장은“이번 교육이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중개업 종사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시민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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