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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135억원 고지

2018년 제2기분(7월~12월분) 자동차세 82,958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양산시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018년 제2기분(7월~12월분) 자동차세 82,958대 135억원을 부과고지 했으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와 즉시 압류 등 불이익이 있다”면서 납부를 당부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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