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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자동차관리법안’ 발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안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8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 양산 갑)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안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내압용기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탑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에너지 고갈 및 기후변화 위기의 근본적 대책이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수단과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해결 수단으로 인식되는 수소연료자동차 개발이 확산되고 있고, 본격적인 수소에너지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가 되는 ‘수소’는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가연성 물질로 가스유출 및 화재노출 등에 따른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문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중화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윤영석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량이 확대 보급되면 현재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소 자동차 안전 뿐 아니라 도입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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