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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스스로 참여하는‘학생자치법정’

1학년 경미한 교칙 위반 학생들 선도 법정개최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3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서창고등학교(교장 박규하)는 1학년부 주최로 제1회 학생자치법정이 열렸다. 학생자치법정이란, 학교법정을 개최하여 학생이 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직접 지도방식을 정해 경미한 교칙 위반 학생들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지난 5월 중 법정은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3명, 배심원 10명이 모두 학생으로 구성되고 판사와 재판사무관, 검사는 학생회가 담당하고 판사, 변호사는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 배심원은 추첨을 통해 선발되었다. 이후 학교생활 중 경미한 교칙 위반한 학생들을 자치법정에서 판단하고 위반규정에 대한 표어・포스터 만들기, 등교 30분전 교실 환기하기, 친구에게 사과문 작성하기 등의 스스로 정한 교육처분을 통해 처벌 대상 학생들이 별다른 반성 없이 처벌을 마치는 것을 보완하여 교칙 위반 내용에 부합되도록 내려지는 처벌을 시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법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아울러 선생님들이 보다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 처분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반성하고,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참여학생 정지윤은 “첫 재판의 판사로 참여하게 되어 미숙한 부분이 많았지만 모든 재판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법정 분위기가 안정화되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성실한 재판이 되길 바란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지도교사 전류희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이 진지하게 참여하며 스스로 자치규약을 정하고 책임감 있게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고, 더욱 자주적이고 우수한 준법정신을 지닌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본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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