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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11월 1일 양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 축산관련 업자 대상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9일
양산시는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1일 양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 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제도로서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은 기존 허가 양돈농가에서 신고 양돈농가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양산시는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관련 장비의 사용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스템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하며, 교육대상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양돈농가 39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 2개로 총 41개 업체이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준수 대상은 2017. 1. 1. 허가 양돈농가에서 2019. 1. 1.부터 신고 양돈농가로 확대실시 되고, 향후 소․닭 등으로 대상 축종도 확대될 예정이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입력하고 GPS, 중량센서 등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한국환경공단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운영 위반 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배출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적정한 가축분뇨 관리를 도모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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