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등 불법자동차 강력 단속
10월 1일 부터 한 달간 실시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2일
양산시에서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0월 1일 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을 단장으로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자동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일제 정리 및 단속할 계획으로,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해서 달고 다니는 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나고 정식등록 없이 운행하는 차량 등 차량불법 행위에 대한 전반으로 적발 시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있어서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불법명의자동차 운행 등은 불법행위이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위중한 범죄행위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위법행위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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