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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강력 추진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9일
양산시는 9월부터 연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현재까지 체납액 381억원(지방세 249억, 세외수입 132억)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징수 기동팀을 구성하여 5백만원이상 체납자 277명에 대해서 현장방문 후 체납원인과 생활실태를 분석하여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1천만원이상 체납자중 일정규모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출국이 잦아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관련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해서 자동차관련 2회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 상시 전개하고 특히, 오는 10~11월 두달간을 매주 1회이상 전직원 및 읍·면합동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고질적인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능력이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로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산시 오정곤 징수과장은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등 자립기회를 부여하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대의 실적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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