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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실상 부양의무자 급여 수급

10월 부양의무자 폐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중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31일
↑↑ 양산시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자 내건 현수막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10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인한 사전신청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자 현수막을 통해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책정될시 보증부 월세 등 임차료 지불 가구는 월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가 주택 가구의 경우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주택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설정으로,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각 읍·면·동에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 주민이 알려주세요” 라는 현수막 50개를 게첨하여 사전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350여건을 접수했다.
또한 시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제적으로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3,100세대에 안내 공문발송 및 각종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9월부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조 인력 10명을 확보하여 읍면동에 배치 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오전 11시30분 강서동에 거주하는 박아무개씨가 전화가 왔다.
“현수막을 보고 어려운 이웃을 신고한다고 ”하면서 시에서 혜택이 없는지 문의가 왔다. 할머니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꼭 전화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고 부탁했다. 즉시 할머니께 전화하여 상담한 결과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어 강서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하니 할머니께서 이때까지 자식이 있어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되어 너무 고맙다고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은 누구든지 도와주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현수막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했다는 것에 복지담당공무원은 큰 보람을 느꼈다.

이번 현수막 게시를 통해 각 읍면동 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누구든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는 1,500여명의 양산시 공무원과 함께 더욱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어려운 이웃”을 찾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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