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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한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13일
시민편의를 위한 필수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양산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일몰제를 대비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은 일몰제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실효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방안 강구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산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해제될 경우 사회적 대혼란 및 토지 난개발이 초래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 판단하고 시설별 투자 우선 순위 설정 및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의 과업은 2018년 12월까지 양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시설별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201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에 관한 행정절차 진행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여건 상 보상계획 또는 재원조달계획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해제 기준에 따른 해제대상 시설 및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시설 등은 2019년 12월까지 우선적으로 해제 또는 조정할 계획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방안 또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용역결과 반드시 존치돼야 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몰제로 자동실효 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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