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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지역 주·정차금지구역 확대 시행

9월부터 해당구역에 대해 단속을 시행할 예정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11일
↑↑ 웅상출장소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웅상출장소는 양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웅상지역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하여 오는 9월부터 해당구역에 대해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구간은 서창동 삼호동부로(KT웅상빌딩 앞 교차로 ~ 서창파출소 앞 교차로, 480m), 신명동1길 ~ 9길(어린이보호구역, 2,570m), 평산동 번영로(평산휴먼시아 후문 일원, 200m) 등 총 3개 지역 3,250m 구간이다.

위 3개 지역은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은 곳으로 주민들로부터 차량사고 우려 및 보행불편 민원이 많았던 곳으로 8월초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안내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이동형 단속차량을 이용 사전계도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금지구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게 한 후 9월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인표 경제환경과장은 “웅상지역은 도로 주·정차 문제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곳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확대하고, 반대로 불필요하게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으면 지정 해제하여 시민 안전과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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