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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노동법 위반 264건 적발

불법파견 근로자 54명 직접고용 조치, 비정규직 임금 차별 2억6천만원 시정 등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25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김준휘)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장 166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 등 총 264건의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256건을 시정지시, 2개사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114개사에 시정지시 및 과태료부과를 했다. 그 중 60개사에서 20여억원의 금품체불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했으며, 경남 김해 소재 A(주) 대표 및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처리 했고, (주)B기업 대표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경남 김해시 소재 (주)C기업에 대해 시정조치했으며,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업장 21개사, 근로자 57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6백9십만원에 대해 시정조치해 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남 김해시 소재 (주)D기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근로자 54명 전원을 원청회사에서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으며, 하청업체 ㈜E기업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했다.

금년 하반기에는 반복․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총 316개사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여 체불임금에 고통 받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쓸 예정이며, 특히,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에서 김해지역 편의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요청한 기초노동질서 관련 근로감독 요청을 적극 수용해 2018.10월까지 전체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김준휘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기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는 명확한 근로기준의 정착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등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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