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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143억 고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19,589대 148억원을 부과고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0일
양산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19,589대 148억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1∼6월분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는 1∼12월까지의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승용자동차의 경우 7∼12월분 자동차세를 선납 신청하여 6월에 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세무과장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와 즉시 압류 등 불이익이 있다”면서 납부를 당부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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