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2일
양산시는 137,752필지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경남도 전체는 전년대비 7.91% 상승하였고, 양산시는 전년대비 10.11% 상승하였다. 지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준공을 앞둔 석계 일반산업단지와 가산일반산업단지내 토지의 용도지역변경, 실거래가격 반영을 통한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분석된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앞 대지로 단위면적(㎡)당 33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단위면적(㎡)당 226원으로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민원24(전자민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시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민원지적과(☎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2)로 문의하면 된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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