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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해야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동시 신고·납부
최영재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30일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 신고·납부의 달로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자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할 수 있고 납부는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행정자치부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철민 양산시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며 “납부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신고  납부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조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5-392-3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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