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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업종’ 법제화

이성호 웅상공인중개사회 회장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11일

↑↑ 이 성 호 웅상공인중개사회 회장
ⓒ 웅상뉴스(웅상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특정산업 분야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의원이 2017.1.2.「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지 1년이 지난 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기도 하다.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 자본이나 고도의 기술 대신 단순 노무투입이 많은 생계형 사업 분야에 대기업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훈의원에 의하면, 1979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됐고,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증가한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에서는 387개(81.1%)가 증가하여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사회적, 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혔다. 소상공인은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국내 모든 사업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37.9%를 차지하는 등 국내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으로 생계유지에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벤처 스타트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융, 복합으로 산업생태계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을 원천봉쇄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사업유형도 한층 복잡 다원화되는 시대에 인위적인 사업 구분과 과도한 보호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자보호라는 명분의 적합업종 법제화가 기업생태계를 왜곡시키고 거꾸로 격차를 더 키우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8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갖고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적합업종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신청 업종의 소득규모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을 심의하여 지정할 예정이다. 이훈 의원은 “국민의 곁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 몰아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법안 제정을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안일하게 대응하기에는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너무 크다. 중개업계도 대기업진출이 예상되는 만큼 협회차원에서 검토해야할 사안이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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