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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시

부조리 신고 및 다수 민원 발생 단지 등을 대상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04일
양산시는 올해에도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중 부조리 신고 및 다수 민원 발생 단지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실시 중에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는 2013.12.24. 주택법 개정이후 지자체의 합동감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산시와 경남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관내소재 35개단지에 감사를 실시하여 4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양산시는 2018.1.15. 공동주택 조사·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주택감사팀을 공동주택과내에 신설(경남도 지자체중 2번째) 한 바 있으며,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상·하반기 약 13개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사명감 고취와 관리주체의 투명한 관리비 집행 등 깨끗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는 무엇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법정신과 관리규약 연찬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결과서를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통·반장 등 입주민들의 입회하에 감사결과 설명회를 갖는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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