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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2월 13일자로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3월 15일까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50만 필지에 대하여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3일자로 결정·공시하였으며 양산시는 2,266필지로 전년대비 42필지 증가하였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6.02%, 경남도 7.01% 상승하였으며, 양산시는 산업단지 사업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실거래가 현실화 제고 등에 따라 8.06% 상승하였다. 최고가격은 중부동 692-1번지로 단위면적(㎡)당 33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상북면 대석리 산3번지로 단위면적(㎡)당 320원으로 결정되었다.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청 민원지적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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