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최영재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5일
양산시는 2018년도 농촌지역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 주택개량 3동,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3동, 빈집정비 4동 등 모두 10동의 주택을 개량할 예정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저리 융자금(금리 2%, 1년거치 19년 상환)을 지원해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주택을 개량할 경우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 사업은 총 4동으로 1년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 대상 이며, 지원조건은 빈집 철거비 50만원과 이와 별도로 슬레이트는 처리면적 40㎡~ 200㎡는 자부담 없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은 총 3동으로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후 판넬 등으로 교체 하는 사업이며, 지원조건은 지붕개량 최대 212만원과 이와 별도로 슬레이트는 위와같이 자부담 없이 지원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오는 2. 9까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2월중 대상자를 선정 하고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최영재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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