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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총 예산 2억4천1백만원 투입, 150대 지원 예정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3일
양산시는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 1월부터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경유차 총218대, 299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실적을 이루어냈다. 또한, 양산시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총 2억4천1백만원을 투입해 15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접수 우선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에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고 이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로, 양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기 폐차되었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되지 않으며, 접수 시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지정 정비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되며 차량중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770만원(3.5t 미만 165만원, 3.5t 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t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성수 환경관리과장은 “노후된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도심 대기질 개선이 기대된다.”며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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