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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1일까지 연납신청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2일
양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1월뿐 아니라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해 납부할수록 공제혜택은 커진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물권 이동이나 전출에 대한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
연납 신청자에게는 연간 납부세액에서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 말까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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