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내달 1일 개회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 일정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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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의장 정경효)는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이자 제6대 양산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내달 1일 개회해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9건과 지난 8.22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 2건, 건의안 및 결의안 4건을 처리한다.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24건, 동의안 17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하고, 그 밖에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2월 1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과 건의안 및 결의안 등을 처리한다.
제1차 본회의 이후부터 12월 26일 까지 위원회 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12월 21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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