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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체납자 제2금융예금 전자압류 확대 실시

주요은행외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계좌압류 추진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3일
양산시는 그동안 압류사각 지대였던 제2금융권 거래계좌에 대해서도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한다.

13일 양산시에 떠르면 기존 제1금융(주요은행) 17곳만 가능했던 전자예금압류와는 달리 제2금융권 계좌에 대해서는 점포별 조회를 거쳐 수기로 압류 의뢰하는 방식으로 국내 전 지역에 분포된 점포별로 계좌파악이 쉽지 않아 사실상 압류실적이 미흡한 상태였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NICE신용정보망을 통해 전자압류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제2금융권인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권까지 전자예금압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이로써 전자예금압류가 확대됨으로써 고액·고질체납자들의 은행계좌는 사실상 압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전자예금압류는 양산시가 전자예금압류시스템에 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요청하면 정보중계기관인 NICE평가정보를 통해 은행에 전송되고, 은행은 압류처리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SMS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에 힘입어 50만원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만 여명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일괄조회를 실시했다.
이중 제2금융을 거래하고 있는 지방세체납 2,933명(체납액 45억원), 세외수입체납 1,956명(체납액 40억원), 총 4,889명(체납액 85억원) 대해서는 연말까지 압류를 통해 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민 양산시 징수과장은 “그동안 전자압류가 되지 않았던 체납자들의 제2금융권 계좌가 전자압류 가능하게 됨으로써 한층 강화된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며,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분야에서 제2금융권까지 압류를 확대하는 만큼 분석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방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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