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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단순노무직,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 받게 돼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개최된 제353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형수의원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 등 일부 예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관련하여 지난해 국회에는 서형수의원을 포함한 3건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여 총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환경노동위원회안이 최종안으로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안은 서형수 의원의 개정안이 주로 반영됐다.

서형수의원이 지난 2016년 8월 10일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의 일부 감액규정을 두고 있었던 대상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100% 전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3개월 미만 수습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숙련을 위한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즉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하도록 하고, 아울러 사문화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감액규정 근거조항도 완전 삭제하도록 했다.

서형수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통과는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또다른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나아가 현재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추가적인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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